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2018. 5. 13. 19:05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403-3 모강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 좌회전 차로 포함 )를 범곡 사거리 쪽에서 청도 경찰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66세) 운전의 D 포터 더블 캡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H(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대남 교차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