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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7 2016고단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C에 있는 D 펜 션 앞 편도 1 차선의 도로를 남명 초등학교 쪽에서 얼음 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얼음 골 유원지 인근으로서 하계 휴가철을 맞아 차량의 통행이 많았고,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체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제동장치 및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후 계속 진행하여 위 그 랜 져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4 세)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 피해자 I( 여, 4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 피해자 J(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 동승자 피해자 K(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산타페 차량 운전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산타페 차량 동승자 피해자 L(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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