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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7.19 2015고정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업무로 B 화물차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 0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원시 신정동에 있는 신정 4가 교차로를 신정 파출소 쪽에서 대산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4가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은 편도 1 차선, 피해자 진행방향은 편도 2 차선 도로이므로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직진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스타 렉스 승용차량을 발견하고서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차량 C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D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ㆍ 경부 염좌 ㆍ 요부 염좌를, 같은 차량 동승자 E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ㆍ 경 요부 염좌 ㆍ 우 고관절 염좌 ㆍ 우측 늑골의 염좌를, 같은 차량 동승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ㆍ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ㆍ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ㆍ다발성타박상을, 같은 차량 동승자 G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09:40 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구) 역 전 앞 도로에서 남원시 신정동 신정 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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