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파발로 65에 있는 진골 교차로를 파 주리 쪽에서 연풍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동승자 피해자 F(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동승자 피해자 G(53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5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파주시 파주읍 파주 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 장소인 진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