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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8 2018고단7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F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 및 F은 2018. 6. 9. 04:06 경 구미시 상사 동로 24길 5-13에 있는 럭키 프라임 빌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F,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베스타 GTS 125 오토바이에서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좌우 카우보이 발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 및 F은 2018. 6. 9. 04:38 경 구미시 J 건물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F과 피고인 A,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K 베스타 GTS 125is 오토바이에서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좌우 카우보이 발판 및 시가 65,000원 상당의 좌우 옵션 발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 및 F은 2018. 6. 9. 05:10 경 구미시 상림로 133에 있는 예성 빌 주차장에 도착하여, F,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 C과 합세하여 다 같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보이 저 오토바이에서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좌우 카우보이 발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 및 F은 2018. 6. 9. 05:13 경 구미시 상모로 9길 26-6에 있는 복안 빌 주차장에 도착하여, F과 피고인 A,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보이 저 오토바이에서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좌우 카우보이 발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은 합동하여 총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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