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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단35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E과 함께 오토바이 물품보관함( 속칭 ‘ 밥 통’) 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물품보관함이 부착된 오토바이가 있는지 물색하고, E과 D은 각자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물품보관함이 부착된 오토바이가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같은 날 06:01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오토바이에 물품보관함이 비닐 끈으로 묶인 채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D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치킨 집 부근으로 모이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E과 D은 위 오토바이에 다가가 E은 물품보관함을 두 손으로 들고, D은 위 SM5 승용 차 트렁크에서 꺼낸 가위로 비닐 끈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물품보관함을 오토바이에서 분리한 후, D이 타고 온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전하여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정보 기와 카드 단말기가 들어 있는 오토바이 물품보관함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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