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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0 2020고단11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의왕시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B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견인되어 있으니 이를 회수하여 가라는 연락을 받고 의왕시 C에 있는 B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보관 중이던 모델명 로드윈 VJF-i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2020. 3. 15.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22:50경 위 B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한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보관소의 철제 출입문 나사를 풀어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떼어내고 미리 준비한 피해오토바이에 호환되는 키박스와 배터리를 설치하고, 새로 설치한 키박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보관소로부터 약 2.3km 떨어진 D 진입로 앞 도로까지 피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왕시 관리의 시가 80만 원 상당 피해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위 B에서 위와 같이 피해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타고 다니려 하였으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위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오토바이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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