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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28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2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2. 25. 23:1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117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남자 친구인 C, 동네 후배인 D과 함께 있던 중, D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 휘발유가 떨어지자 그곳에 주차된 다른 오토바이의 연료통에서 휘발유를 빼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E이 주차해놓은 F 오토바이의 연료통과 엔진을 연결하는 호스를 분리한 후 호스에서 나오는 휘발유를 C이 준비해온 빈 페트병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휘발유 약 10리터를 빼낸 다음 이를 D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넣었다.

이어 피고인, C, D은 위 아파트 117동의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간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에서 휘발유 약 10리터를,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에서 휘발유 약 5리터를 각 빼내 D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3명 소유의 휘발유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3. 3.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3. 2. 03:50경 위 아파트 117동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D 및 같은 동네 후배인 K와 함께 있던 중 그곳에 주차된 다른 오토바이의 연료통에서 휘발유를 빼내 D의 오토바이에 넣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빈 페트병을 구하여 D에게 가져다준 다음 K와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M 오토바이에서 위 페트병을 사용하여 휘발유 약 13리터를 빼내 D의 오토바이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시가 2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I, L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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