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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1 2018고단71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과 D, E, F은 2018. 6. 9. 04:06 경 구미시 상사 동로 24길 5-13에 있는 럭키 프라임 빌 주차장에 도착하여, E, F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G 베스타 GTS 125 오토바이에서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좌우 카우보이 발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과 D, E, F은 2018. 6. 9. 04:38 경 구미시 I 건물 주차장에 도착하여, F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J 베스타 GTS 125is 오토바이에서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좌우 카우보이 발판 및 시가 65,000원 상당의 좌우 옵션 발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과 D, E, F은 2018. 6. 9. 05:10 경 구미시 상림로 133에 있는 예성 빌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E은 근처에서 망을 보다가 D, F과 합세하여 다 같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보이 저 오토바이에서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좌우 카우보이 발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과 D, E, F은 2018. 6. 9. 05:13 경 구미시 상모로 9길 26-6에 있는 복안 빌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D, F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보이 저 오토바이에서 드라이버와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좌우 카우보이 발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과 D은 2018. 6. 8. 03:32 경 구미시 P 원룸 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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