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18 2013노2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 하자 불법체포에 대항하여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7. 16. 21:3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D 운영의 E여인숙에 찾아가 D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문제로 시비가 생겨 경찰관 G 등이 출동한 사실, ② 피고인은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수갑을 채워 강제로 연행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은 피고인이 퇴거요

구에 불응하면서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은 여인숙 앞에서 피고인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60쪽), ③ 경찰관 G는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36쪽)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G는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퇴거불응, 모욕 등의 혐의로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현행범체포가 위법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