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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3노1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당시 직무수행 중이던 경찰관 G 등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① G는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고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현행범인체포서에도 미란다 원칙을 준수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③ 피고인과 그 일행인 H은 피고인이 체포될 무렵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H은 당시 피해자 I에게 이마 등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 01: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가 피고인의 일행인 H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짭새는 다 똑같아, 너 같은 놈들은 잘라 버릴 거야, 병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당시 현장에 출동한 G,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일행인 H을 모두 I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것이나, ② 현행범인체포서(공판기록 8-10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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