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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고단18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민원실에서, 백지에 자필로 “ 피고 소인인 대구 달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성명 미상의 경찰관 2명 (D, E) 이 2017. 3. 17. F 역 역무실에서 고소인 A를 퇴거 불응죄로 체포한다며 수갑을 강제로 뒤로 채우기에 고소인은 변호사 선임 및 체포 사유( 이른바 ‘ 미란다 원칙’ )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C 지구대로 연행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을 불법 체포 감금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 소인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고소장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7. 6. 13.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수사과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당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무슨 죄명으로 체포되는 지를 포함하여 ‘ 미란다 원칙’ 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경찰관 D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다음, F 역 역장이 피고인에게 역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다시 요청하고 위 경찰관 스스로도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거부하자 퇴거 불응이라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포함한 ‘ 미란다 원칙’ 을 고지하며 현행 범인으로 체포함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수갑을 채우라며 손을 앞으로 내밀 기도 하였음에도,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서 이에 맞대응하며 위 경찰관을 처벌 받게 하려고 마치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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