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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 하여 그와 같은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은 피해 경찰관 F과 목격자인 아파트 경비원 G의 각 법정진술, G의 진술서, 관련 사진 등 원심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가 기수에 이른 다음의 일이므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의 고지 여부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성립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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