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과 G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체포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체포영장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F과 G이 불응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여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불법체포에 저항하였을 뿐 F, G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거나 나무절구방망이로 F의 어깨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따라서 F, G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실력행사를 한 부분도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F과 G의 행위가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 사정들을 거시하며 이를 종합하면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경찰관 F, G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 지명수배자 ‘A’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으로 사진과 체포영장 발부 내역을 확인한 다음, 위 주점으로 들어가 사진과 비슷한 외모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각자 소속, 성명, 직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