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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 K는 피고인을 J파출소(이하 ‘파출소’라고만 한다)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K는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해도 되고 임의동행 이후에도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장소를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임의동행을 거부해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 역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임의동행은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과 I이 운전한 소나타 차량이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교행할 수 없어 차를 빼라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I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 K가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I에게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다툼이 계속되자 K는 피고인에게 20~30m 정도 떨어진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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