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몰수추징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2019. 5. 1.부터 2019. 5. 15.까지의 성매매 알선 횟수를 기준으로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영업 전체 운영기간의 수입을 산정하였으나, 단속 직전의 성매매 알선 횟수가 성매매 알선 영업 초기 단계의 성매매 알선 횟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다른 공범들과 이익을 분배하고, 운영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추징금 산정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납한 연체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만 몰수를 명하였어야 함에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대한 몰수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몰수 및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추징금(추징금 6,000만 원)은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
3) 피고인 F 피고인 F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의 일부 몰수 및 추징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J, K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원심판결문에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별지가 누락되어 있다.
의 몰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