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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3 2016고단12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건물 606호, 909호, 1203호, 1401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휴게 텔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경부터 2016. 3. 3. 21: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후 여자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건물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어 2016. 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자 A에게 위 업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A이 제 1 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임차한 서울 마포구 C 건물 606호, 909호, 1203호, 1401호를 월세 각 70 만원씩 총 280만 원에 A에게 전대하여 줌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몰수 부분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A이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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