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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20노4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몰수 및 추징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미납한 연체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만 몰수를 명하였어야 함에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대한 몰수를 명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에 기하여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 전체 운영기간의 수입을 산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화대를 추징금 산정 과정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몰수 및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직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몰수 및 추징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 부분에 관한 판단 1 성매매처벌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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