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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4 2016노7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 소유의 ‘R 모텔’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대지도 몰수되어야 하고,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및 건물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 벌금 700만 원 및 장부 1 개 몰수, 피고인 F: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장부 1 개 몰수, 피고인 G: 벌금 700만 원 및 외상 장부 1개, 일일 장부 1 개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부분) 피고인 A으로부터 R 모텔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 장소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R 모텔 건물’ 이라 한다) 및 그 부 지인 위 목록 제 2, 3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의 몰수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3개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2003년 경 이 사건 R 모텔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이 사건 R 모텔 건물을 윤락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2005. 9. 1.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다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T, O, V, Y 등 4개의 유흥 주점에서 성매매를 할 남성 손님을 모집한 다음 이 사건 R 모텔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여 3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2011. 11.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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