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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2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 2, 3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몰수를 누락하였다.

2)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몰수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각 휴대전화( 증 제 2, 3호) 는 위 피고인의 소유로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업소들 및 성매매 여성들과 연락하는 이른바 ‘ 콜 폰 ’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기는 하나, 위 각 휴대전화에는 성매매 알선 업소들 및 성매매 여성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몰수하지 않을 경우 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위와 같은 물건은 몰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각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양형 부당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30여 곳의 업소에 위 여성들을 보내

위 업소들의 성매매 알선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직접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등 성매매 알선 범행에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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