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6.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전북 진안군 D 대지 및 그 지상 3층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배우자인 E 명의로 매수하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 근저당권자 진해성심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피담보채무 1억 5,000만원을 2012. 7. 22.까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2012. 6.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F 지층 비02호를 교환하되, 각각 상대방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전세금 반환채무 등을 승계하고, 원고가 교환차액으로 4,500만원(계약금 500만원 잔금 4,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교환차액 명목으로, 2012. 6. 23. E의 딸인 G 계좌로 500만원, 2012. 6. 26. C 계좌로 4,0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E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가사 E이 대리권 없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C의 사기사건 조사과정에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포괄위임권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 이자를 수령하였으며, E 등을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대리권 수여사실을 인정하는 등 E의 무권대리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