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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0 2018가단5166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0.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강원 횡성군 C 전 926㎡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 사건 부동산 : 7,800만 원, 강원 횡성군 C 전 926㎡ : 천만 원)는 각자 책임지고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0.경 강원 횡성군 C 전 92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8. 27.경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천만 원에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5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취소하거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E, F 등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대출금 승계조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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