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교환계약 체결 및 합의해제 1)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F은 2012. 5. 3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과 피고 B 소유의 대전 동구 G,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전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서로 교환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145억 원(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0억 원)으로, 이 사건 대전 부동산의 가액을 80억 원(이 사건 대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억 원)으로 평가하고, 위 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차액인 15억 원을 2012. 7. 10.까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2012. 5. 30. 매매예약’이 등기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으로 하여 2012.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80억 원이 아닌 74억 원으로 확인되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교환차액이 21억 원으로 증가되었고, 피고 B은 2012. 7. 11.경 무렵까지 원고에게 교환차액 2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4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2. 8. 13.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교환차액 및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 B이 인테리어 공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