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 D, E에 대한 본소청구 및...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9. 22. 피고 D, E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D, E에게 경기 가평군 F 토지 및 그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169,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 D, E이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남양주시 H에 있는 집합건물 제101호(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I에 있는 집합건물 제102호(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피고 D, E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99,000,000원 및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70,000,000원의 합계 269,000,000원을 인수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30,000,000원, 이 사건 제3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70,000,000원 및 이 사건 제4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70,000,000원의 합계 67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위 피고들에게 위 169,000,000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교환차액 169,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하며, 잔금 159,000,000원은 2011. 9. 23.에 지불한다.
제2조 원고들과 피고 D, E은 교환차액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기타 권리 이전에 대한 제반서류를 상대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물건 교환일에 제반서류를 교환하기로 한다.
(중략) <특약사항>
1. 교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