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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229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10.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교환계약의 체결 및 교환차액 지급 1)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 원고 소유 평택시 B 대지 446.3㎡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점포 및 숙박시설 건물(이하 통칭하여 ‘평택부동산’이라 한다

)과 피고 소유 춘천시 C 임야 10,743㎡, D 임야 11,758㎡, E 임야 10,504㎡, F 임야 12,077㎡, G 임야 16,894㎡, H 임야 37,034㎡, I 임야 8,715㎡, J 임야 28,535㎡ 중 6,688/28,535지분(이하 통칭하여 ‘춘천부동산’이라 한다

)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은, ① 피고가 평택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2억 8,000만 원과 6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2,75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원고는 춘천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4,100만 원을 인수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교환차액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약 당일 3,000만 원, 2014. 12. 12. 4,000만 원, 2015. 1. 30. 7,000만 원(추가로 인감증명서를 발부하는 경우 1,000만 원을 추가 지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교환차액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평택부동산과 춘천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었다.

② 또한 피고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원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5조),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르기로(제6조) 하였다.

③ 한편, 교환계약서의 평택부동산(교환물건) 설명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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