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8. 11. 11.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인 울산 울주군 D 임야 601㎡(이하 ‘D’이라 한다)와 피고 소유인 울산 울주군 E 과수원 594㎡(이하 ‘E’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E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담보로서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서생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하여 D에 대해 2008. 12. 12.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다시 2010. 11. 1. G에게 재차 소유권이전되었다.
E에 대해서는 2008. 12. 12. C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C이 2009. 3. 18.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2011. 3. 24. 소유권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가 상속받은 E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울산지법 H)이 2012. 1. 2. 이루어지고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12. 11. 30. I에게 매각되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피고에게 통지함은 기록상 명백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피고 소유인 E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 E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