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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9.10. 선고 2010고합11(분리)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다.뇌물수수라.배임수재
사건

2010고합11(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

2010고합16(병합)(분리) 수재)

2010고합17(병합)(분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뇌물수수

라. 배임수재

피고인

1. 가. 최○○

주거 제천시

등록기준지 강원

2. 나. 박▣▣

주거 제천시

등록기준지 제천시

3. 다. 김◈◈

주거 제천시

등록기준지 제천시

4. 라. 김◎◎

주거 제천시

등록기준지 충북

5. 라. 안◇◇

주거 제천시

등록기준지 김천시

검사

김현수

변호인

변호사 김창섭(피고인 최○○, 박▣▣, 김◎◎을 위하여)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 김◈◈, 안◇◇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인만

법무법인 법무법인 주성(피고인 안◇◇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석동규

판결선고

2010. 9. 10.

주문

1. 피고인 최○○가. 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위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박▣▣

가. 위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나. 위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김◈◈

가. 위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나.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나.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라.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김◎◎

가.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67,000,000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안◇◇

가. 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3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0고합11]

1. 피고인 최○○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8. 10.경까지 제천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의 어느 날 제천시 ○○동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회장 강◇◇로부터 ▣▣▣▣▣▣▣이 제천시를 상대로 지하 및 지상으로 폐기물 매립용량을 늘리는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천시 담당공무원들에게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수수하고, 2009. 4. 초순경 제천시 ◇◇동 *** ◇◇◇아파트 상가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무실에서 1,000만 원, 2009.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5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박▣▣

피고인은 2006. 6.경 지방선거에서 ◇◇ · ◇◇ · ◇◇ 선거구에 제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제천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특히 2008. 7.경부터는 제천시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천시 관련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승인업무 및 제천시 의장 유고시 직무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제천시 ◎◎동에 있는 ◎◎대학교 앞 오피스텔 앞 길가에서 ▣▣▣▣▣▣▣ 부회장 김◎◎로부터 피고인이 2007. 11. 6. 및 2007. 12. 5.경 제천시의회에서 ▣▣▣▣▣▣▣이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장의 부실설계, 부실시공, 불법공사 및 특혜의혹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무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3. 중순경 제천시 ◎◎동에 있는 ◎◎ ◎◎◎ 음식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강◇◇로부터 2,000만 원, 2008. 4.말경에서 2008. 5. 중순경 사이의 어느날 제천시 ◈◈읍에 있는 '◈◈◈◈' 복지시설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강◇◇로부터 3,000만 원, 그 무렵 제천시 ◈◈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강◇◇로부터 1,000만 원, 2008. 5. 말경에서 2008. 6. 초순경 사이의 어느날 제천시 ◈◈가 ◈◈◈◈ 근처에 있는 ◈◈ 한식당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강◇◇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5회에 걸쳐서 합계 1억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0고합16]

피고인 김◈◈은 2006. 5. 31.경 지방선거에서 ○○ · ○○ · ○○ · ○○ · ○○면의 선거구에 제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천시 관련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 결산,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9. 5. 15.경 제천시 ○○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강◇◇로부터 시의회 활동 과정에서 ▣▣▣▣▣▣▣ 운영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9. 제천시○○면 ○○리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라는 상호의 슈퍼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강◇◇로부터 200만 원, 2009. 7.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슈퍼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강◇◇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0고합17]

피고인 김◎◎은 2007. 8. 말경부터 2007. 10.경까지는 제천시 ○○동 *** 지방산업단지에 있는 ○○○○○아파트의 악취대책위원회 회장을, 2007. 10.경 무렵부터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 5.경 무렵부터 2009. 7.경 무렵까지 ▣▣▣▣▣▣▣ 폐기물처리시설관리와 관련된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안◇◇는 2007. 8. 말경부터 2007. 10.경까지는 위 ○○○○○아파트의 악취대책위원회 부회장을, 2007. 10.경 무렵부터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특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2008. 5.경 무렵부터 2009. 7.경 무렵까지 ▣▣▣▣▣▣▣ 폐기물처리시설관리와 관련된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위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인 ▣▣▣▣▣▣▣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폐수 등의 문제에 관해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 회사로 인해 입게 될 재산적, 정신적 피해방지나 권익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의 악취나 폐수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2007. 9.경부터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신고를 하였고, 이에 관한 내용물을 유인물로 제작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의 악취나 폐수 등의 문제와 관련한 현수막을 제작하여 제천시 인근에 게시하는 등 ▣▣▣▣▣▣▣의 악취나 폐수 등을 문제삼아 ▣▣▣▣▣▣▣은 환경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2007. 10.경 무렵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제천시 ○○읍 ○○리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김○○로부터 위와 같이 ▣▣▣▣▣▣▣을 상대로 폐수나 악취 등의 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4.경부터 2009. 5.경까지는 매월 말일경 무렵 매월 말 일경 무렵 강◇◇ 또는 경리실장 박○○으로부터 100만 원씩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초순경 강◇◇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안◇◇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제천시 ○○동에 있는 ○○대학교 연구관 ***호실에서 강◇◇로부터 위와 같이 ▣▣▣▣▣▣▣을 상대로 폐수나 악취 등의 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4.경부터 2009. 7.경까지 매월 말일 경 무렵 강◇◇ 또는 박○○으로부터 100만 원씩 1,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6,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1]

1. 피고인 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박▣▣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강◇◇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박▣▣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박▣▣ 작성 진술서의 일부 기재

[2010고합16]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2010고합17]

1. 피고인 안◇◇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강◇◇, 박○○의 각 법정진술

1. 강◇◇, 김○○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박○○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최○○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김◈◈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김◎◎, 안◇◇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박▣▣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김◈◈)

1. 집행유예(피고인 김◈◈, 김◎◎, 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추징

나. 피고인 박▣▣, 김◈◈ : 각 형법 134조 후문

다. 피고인 김◎◎, 안◇◇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최○○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강◇◇로부터 2009. 4. 초순경 강◇◇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강◇◇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최○○에게 2009. 봄경부터 세차례에 걸쳐 1,500만 원, 1,000만 원,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의 사무실에서 처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던 2009. 봄경에는 피고인 최○○이 새로 사무실을 얻은 무렵이었기 때문에 사무실을 꾸미는데 쓰라고 말하면서 2,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최○○은 "집기를 사는데 1,5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고맙게 잘쓰겠습니다"고 하며 1,000만 원은 이를 돌려받았고, 그 후 피고인 최○○의 사무실로 찾아가 "지난번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남은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기에 보탰으면 좋겠습니다"라면서 1,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1~2개월이 지난 무렵 또다시 피고인 최○○을 찾아가 2,500만 원을 교부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인데, 금원의 교부 회수, 액수, 순서에 관하여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금원을 교부한 정확한 날짜나 현금을 넣었던 음료수 박스의 수가 2개였는지 3개였는지, 마지막으로 2,500만 원을 교부한 장소가 피고인 사무실이 있는 상가건물 1층 커피숍이었는지 사무실이었는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약간의 번복이 있기는 하나,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위와 같은 세부 부분에 관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② 뿐만 아니라 강◇◇는 위 교부당시 피고인과 최○○과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 상황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매우 자연스럽고,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금원을 전달한 진술내용에 있어서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강◇◇가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만을 지급하고도 굳이 그 사이 1,000만 원을 추가로 준 것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최○○이 강◇◇로부터 2009. 4.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최○○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박▣▣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김○○로부터 3,000만 원, 2008. 4.말경에서 2008. 5. 중순경 사이 강◇◇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을 위한 도청 및 언론 회유 등 피고인이 맡아 수행하기로 한 ▣▣▣▣▣▣▣의 업무추진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피고인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먼저, 수뢰액에 관한 주장에 관한여 보건대, 위 1의 나 (1)항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박▣▣가 2007. 12. 하순경 김○○로부터 3,000만 원, 2008. 4. 말경에서 2008. 5. 중순경 사이 강◇◇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박▣▣는 제천시의회 시의원이었던 자로 2007. 11. 6. 및 2007. 12. 5.경 제천시의회에서 ▣▣▣▣▣▣▣이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장의 부실설계, 부실시공, 불법공사 및 특혜의혹 등 ▣▣▣▣▣▣▣에 관하여 각종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은 경영상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② 강◇◇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11.경 피고인 박▣▣가 제천시의회에서 ▣▣▣▣▣▣▣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무렵 그러한 의혹 등으로 영업정지를 받아 회사 존립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박▣▣를 회유하기 위하여 피고인 박▣▣를 찾아갔는데 "당신이 나한테 5억을 줄 것이냐, 50억을 줄 것이냐, 그렇게 안 될 것이면 이야기하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듣게 되어, 금원을 전달하여야 겠다고 마음먹고 일단 김○○을 통하여 3,000만 원, 그 후 자신이 직접 몇 차례 나누어 7,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당초 피고인 박▣▣에게 총 5,000만 원을 주기로 마음먹고 일단 김○○을 통하여 4,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김○○이 임의로 1,000만 원을 경비로 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만을 전달하였기에 그 후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여 당초 계획대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박▣▣가 "최소한 하나 정도는 맞춰 줘야 되지 않겠냐"면서 또다시 금전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여 추가로 3,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각 교부함으로써 합계 1억 원을 주게 되었다고 그 지급액수 및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다만 금원을 지급한 정확한 날짜 또는 나누어 지급한 회수 (판시 범죄사실 중 마지막 2회에 걸쳐 교부한 1000만 원, 1000만 원을 한꺼번에 2,000만 원 주었는지 각 1,000만 원으로 나누어 주었는지)에 관하여는 일부 진술의 번복이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원지급과 관련한 주요한 전후 상황을 대부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있는바,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이러한 정도로 기억의 착오를 일으키는 점으로 그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③ 강◇◇는 ▣▣▣▣▣▣▣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그 자금 사용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고소된 사건에서 문제된 횡령액은 70억 원이 넘는 사안이어서, 굳이 이 사건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액수에 몇천만 원을 더한다고 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박▣▣에게 교부한 액수에 상응하여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되는 관계에도 있으므로, 굳이 횡령한 자금액을 몇 천만 원 줄여보고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의 사이에 살을 붙이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실을 각색한 다음 계속하여 일관되게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그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④ 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로부터 피고인 박▣▣을 접촉하여 금원을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07. 11.경부터 피고인을 만나기 시작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 좀 살려주세요, 준비된 것은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는 등 피고인 박▣▣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알렸고 강◇◇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경비 1,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 박▣▣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박▣▣가 2007. 12. 하순경 김○○이 머무르던 제천시 ○○동에 있는 ○○대학교 앞 오피스텔에 방문하였고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하여 함께 내려와 피고인 박▣▣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피고인 박▣▣가 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앞을 돌아오더니 준비된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여 오피스텔 앞 길가에서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3,000만 원을 빼서 피고인 박▣▣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뇌물 공여의 경위,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김○○은 차량 트렁크에 돈을 넣어 두었던 시기, 현금을 담았던 봉지의 색깔, 종류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기일에 출석하여 위 금원 교부 당시에는 위 오피스텔 앞에서 ◇◇대학교 방향으로 존재하는 건물의 골조가 올라가기 전이어서 ◇◇대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이 모두 잘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위 건물은 2007. 12.말경에는 이미 골조가 모두 완성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수적인 세부정황에 대한 다소간의 착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오피스텔에서 ◇◇대학교 정문까지의 거리가 약 200m 정도에 불과하여 차량으로 ◇◇대학교 정문 앞을 돌아온다고 하여도 2~3분이면 충분히 돌아올 거리로 보이고, 인근은 매우 한적하고 차량의 통행이 드문 지역이며 오피스텔 앞 건물은 그 사이 간격이 매우 넓어 그 사이로도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어 ◇◇대학교로 향하는 도로에 차량이 통과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밤중에 전조등을 켠 차량이 ◇◇대학교 앞을 돌아오는지 여부는 위 건물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위와 같은 진술의 모순만으로는 김○○의 금원교부에 관한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⑤ 피고인 박▣▣는 김○○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박▣▣의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서 김○○이 강◇◇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전부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김○○이 자신의 경비로 임의로 1,000만 원을 빼었다는 점 만 보면 그와 같은 의심이 들 수도 있겠으나, 강◇◇, 김○○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강◇◇는 2008. 3. 9. 김○○, 피고인 박▣▣과 함께 제천 ◎◎◎에 있는 ◎◎◎ 식당에 만나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자신은 김○○이 돈 4,000만 원을 잘 전달했는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박▣▣가 일본에 다녀 온 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또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김○○을 내보내고 피고인 박▣▣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박▣▣로부터 김○○이 3,000만 원만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던바 이에 화가 나서 김○○에게 따져야겠다고 전화를 하려 하니, 피고인 박▣▣는 김○○이 나름대로 필요한 데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김○○을 나무라지 말라고 하고 이제부터는 김○○을 통하지 말고 직접 거래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그 무렵 김○○로부터 1,000만 원은 경비로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08. 3. 중순경 당초 생각하였던 5,000만 원을 채워 주기 위하여 나머지 2,000만 원을 추가로 직접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도 위 식사자리에서 박▣▣가 일본 갔다온 경비를 달라고 하는 등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가 자신을 먼저 가보라고 하여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다음날 강◇◇로부터 "왜 3,000만 원만 주었느냐"고 전화가 와서 1,00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박▣▣로부터 "형님 난 형님이 필요한 곳에 쓰신 것 이해해요, 그러니 한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인거 알지"라는 문자(2010년 형제1158호 수사기록 59쪽)를 받았는데, 아마도 피고인 박▣▣가 김○○이 중간에서 돈을 일부 사용한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고 위 문자를 보낸 것 같다며 그 후 피고인 박▣▣는 자신과는 상대하지 아니하고 강◇◇를 직접 만났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강◇◇와 김○○의 진술내용은 상호 모순이 없이 일치되고 일관되며 피고인 박▣▣가 보낸 문자의 내용에 관한 진술도 그 전후 정황이나 경위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럽고, 또한 강◇◇의 입장에서는 김○○이 가로챈 액수가 4,000만 원임에도 1,000만 원이라면서 김○○과 공모하여 허위로 진술을 꾸며내어 일관되게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박▣▣ 및 변호인은 일본 여행경비 이야기를 언제 하였는지, 일본을 다녀온 시기가 언제인지 등 피고인 박▣▣가 달라고 한 금원의 명목과 관련하여 김○○과 강◇◇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의 사정을 두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다투나, 앞서 본 당시 강◇◇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강◇◇의 입장에서는, 당시 금원을 요구하던 피고인 박▣▣가 얼마를 요구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었을 뿐 박▣▣가 이를 여행경비로 요구하든 또는 다른 용도로 요구하든 그 명목은 강◇◇ 또는 김○○ 입장에서 전혀 중요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못 기억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강◇◇의 진술의 신빙성을 해하는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 박▣▣는 수사기관에서도 김○○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위 문자에 관한 질문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단 박▣▣의 변호인이 변론요지서에서 위 문자는 '4,000만 원을 전부 받지 않았지만 이를 양해한다'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라고 주장할 뿐이다).

⑦ 또한 강◇◇는 2008. 4.말경에서 2008. 5.중순경 사이의 어느 날 제천시 ◎◎읍에 있는 '◎◎◎◎' 주차장에서 강◇◇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준 경위에 관하여는 2008. 3.초순경까지 합계 5,000만 원을 준 이후에는 피고인 박▣▣에 대하여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피고인 박▣▣가 시청 환경과 직원들을 데리고 ▣▣▣▣▣▣▣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하여 불안한 마음에 피고인 박▣▣를 만났는데 "하나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합계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추가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 "지금은 좀 어렵고 돈을 맞춰서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그 후 피고인 박▣▣가 ◎◎에 룸싸롱에 가자고 하여 피고인 박▣▣를 만나 ◎◎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 박▣▣가 지원하고 있다는 제천시 ◎◎읍에 있는 ◎◎◎ ◇◇들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 "◎◎◎◎"에 들러 함께 시설을 둘러본 뒤 그 곳 주차장에서 피고인 박▣▣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박▣▣가 위 돈을 자신의 차 트렁크에 둔 채 강◇◇의 차를 함께 타고 ◎◎으로 떠나려 하였던바 "그렇게 돈을 놓고 가도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 앞이라서 괜찮다. 안전지대다"라고 말하였고 강◇◇의 차를 함께 타고 ◇◇에 있는 룸싸롱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제천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데 이러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⑧ 피고인 박▣▣는 검찰에서 강◇◇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받았을 뿐 ◇◇에 가는 길에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2010. 3. 17. 긴급체포되어 2010. 3. 19.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담당판사 앞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중 김○○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만 부인하고 강◇◇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합계 7,000만 원은 모두 자백하였고 그 직후 2010. 3. 23.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강◇◇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하였음에도, 기소된 후 2010. 4. 30. 이 법정에서는 강◇◇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을 뿐 장애인 복지관 "◇◇◇◇" 주차장에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는데, 보석신청을 하여 지정된 심문기일인 2010. 5. 18. 수명법관 판사 앞에서는 또다시 강◇◇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합계 7,000만 원은 모두 자백하였고, 보석청구가 기각되자 그 후 법정에서는 또다시 입장을 바꾸어 위 강◇◇로부터 받은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자백한 절차 및 정황을 보면, 자백을 하게 된 동기는 당장의 인신구속을 면해 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박▣▣의 경우 추가로 3,000만 원의 수뢰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당장 잠시동안 인신구속을 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자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허위로 자백을 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자백의 신빙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박▣▣가 강◇◇와 사이에 도청 및 언론 회유 등 피고인 박▣▣가 맡아 수행하기로 한 ▣▣▣▣▣▣▣의 업무추진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하거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강◇◇는 피고인 박▣▣에게 업무를 분담하기로 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업무추진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 박▣▣가 그러한 용도로 돈을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박▣▣는 시의회 의원 또는 부의장으로 ▣▣▣▣▣▣▣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던 자이고 강◇◇는 ▣▣▣▣▣▣▣의 회장으로 회사 존립의 위기를 느끼고 피고인 박▣▣를 회유하고자 접촉을 하여 만나게 된 관계이며, 피고인 박▣▣는 적극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리하여 강◇◇가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08. 3.중순경 교부받은 2,000만 원에 관하여 서로 친하게 지냈으니 필요한데 쓰라고 준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2008. 5.말경에서 2008. 6.초순경 받은 1,000만 원은 자전거투어를 가서 경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수한 금원은 피고인 박▣▣가 개인의 이익으로 수령한 뇌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김◎◎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김◎◎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 2008. 8.경부터 2009. 2.까지의 기간동안 매월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다만, 2008. 8.경부터 2009. 2.까지는 7개월이므로 계산상 700만 원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김◎◎이 2008. 8.경부터 2009. 2.까지의 기간동안 강◇◇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김◎◎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김◎◎은 제천시 ◇◇동 *** 지방산업단지에 있는 ○○○○○아파트의 악취대책위원회 회장 및 ▣▣▣▣▣▣▣ 폐기물처리시설관리와 관련된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로 제천시청 홈페이지 등에 ▣▣▣▣▣▣▣의 악취문제에 관한 민원을 주도적으로 가장 많이 올렸던 자였기 때문에, ▣▣▣▣▣▣▣의 회장이었던 강◇◇는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하고 피고인 김◎◎에게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7. 10.경 김○○을 통하여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강◇◇는, 김○○을 통하여 피고인 김◎◎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무렵 피고인 김◎◎을 만나 앞으로는 매월 100만 원씩을 지원하겠으니 계속하여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매월 25.경을 전후하여 빠짐없이 월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의 직원 박○○은 강◇◇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100만 원씩을 봉투에 넣어 달라고 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에서 보관하고 있는 통장 중 일부 출금내역에 의하면 일정기간, 즉 2008. 12.부터 2009. 4.까지는 민원해결비로 매월 25.경을 전후하여서는 규칙적으로 200만 원(피고인 안◇◇에 대한 매월 1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출금한 부분이 확인되기도 하며, 일부 출금 내역이 없는 부분도 있으나 박○○의 진술에 의하면 위 통장이 아니더라도 강◇◇는 수시로 ▣▣▣▣▣▣▣의 가지급금으로 봉투를 만들어 달라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강◇◇는 피고인 김◎◎이 부인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월 같은 시기에 ○○○○○ 악취대책위원회 부회장 피고인 안◇◇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가장 민원 제기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위 대책위원회 회장이었던 피고인 김◎◎에게는 위 기간 동안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허위로 빠짐없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김◎◎은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의 영업이 정지된 기간 6개월 합계 600만 원을 제외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월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위 기간동안 ▣▣▣▣▣▣▣의 영업이 정지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착각에 기인한 것이거나 일부 범행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이유

1. 피고인 최○○피고인 최○○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세 차례에 걸쳐 수수한바 그 수수 액수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수수액이 반환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박▣▣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6월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박▣▣은 제천시의회 의원직 및 부의장직에 있었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청렴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무려 1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교부받았던바, 피고인 박▣▣의 이러한 범행으로 공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깊이 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에는 제천시의회 의원 및 부의장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모든 정상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현저한 개정의 정(자백)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김◈◈은 제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직무상 청렴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고 있고 1980년대 이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김◎◎, 안◇◇

피고인 김◎◎, 안◇◇는 ▣▣▣▣▣▣▣의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민원을 자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김◎◎의 경우 6,700만 원, 피고인 안◇◇의 경우 3,6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던바, 업무상 의무와 받은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수수한 금액에 비추어 두 피고인 모두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 김◎◎의 경우 수수액의 일부(5,000만 원)를 ▣▣▣▣▣▣▣에 반환한 점,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안◇◇의 경우 수수한 전액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였고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피고인 안◇◇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모든 정상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일혁

판사 차지원

판사 지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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