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단3085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위반
2011고단44 ( 병합 ) 나. 배임증재
다. 배임수재
피고인
1. 가. 나. 김○○, ( 주 ) ○○○미트비프 대표이사
2. 가. ○○○미트비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3. 다. 원○○, A호텔 구매팀장
4. 다. 박○○, B병원 조리장
5 다. 최○○, B병원 조리장
6. 다. 박△△, ( 주 ) ○○○○○○ 구매팀장
7. 다. 김△△, A호텔 구매담당직원
판결선고
2011. 4. 28 .
주문
피고인 김○○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원○○을 징역 2년에, 피고인 박○○, 최○ ○, 박△△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김△△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를 벌금 2, 000만 원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김○○, 박○○, 최○○, 박△△, 김△△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원○○으로부터 6억 9, 405만 원을, 피고인 최○○으로부터 1억 5, 760만 원을 , 피고인 박○○로부터 1억 6, 425만 원을, 피고인 박△△로부터 1억 3, 950만 원을, 피고인 김△△으로부터 2, 255만 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0고단3085
1. 피고인 김○○는 농축산물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 ○○○미트비프 주식회사 ' 의 대표이사이다 .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는 2009. 12. 1. 경부터 2010. 7. 31. 경까지 ( 주 ) ○○육가공 등의 업체로부터 ① 미국산, 뉴질랜드산, 호주산 쇠고기 9, 861. 5kg을 공급받아 단순 절단 · 포장 등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 국내산 ' 으로 표기한 후 ○○ H & S에 납품하여 약 117, 607, 46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② 미국산, 멕시코산, 뉴질랜드산 쇠고기 15, 036kg을 공급받아 같은 과정에서 이를 ' 호주산 ' 으로 표기한 후 OO H & S에 납품하여 약 143, 803, 203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③ 미국산, 칠레산 등의 돼지고기 12, 695. 7kg을 공급 받아 같은 과정에서 이를 ' 국내산 ' 으로 표기한 후 ○○ H & S에 납품하여 약 102, 840, 156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④ 브라질산 닭고기 8, 592kg을 공급받아 같은 과정에서 이를 ' 국내산 ' 으로 표기한 후 ○○ H & S에 납품하여 약 46, 153, 92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12. 1. 부터 2010. 8. 31. 까지 ( 주 ) ○○육가공 등 134개 공급업체로부터 수입산 쇠고기 · 돼지고기 닭고기 총 124, 463kg을 공급받아 이를 ' 국내산 ' 또는 ' 호주산 ' 으로 거짓 표기하여 C호텔 등 25개 업체에 납품하여 총 1, 189, 957, 809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
2.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는 2009. 12. 1. 부터 2010. 8. 31. 까지 전항의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김○○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 .
『 2011고단44
1. 피고인 원○○은 2005.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 호텔의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호텔 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일반자재 · 식자재 · 주류 등을 구매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납품 업체를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
가. 피고인 원○○은 2006. 1. 27. 경부터 2010. 8. 13. 경까지 육류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미트비프 대표이사 피고인 김○○로부터 위 호텔에 쇠고기 · 돼지고기 등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납품 경쟁 업체들의 견적서 제출 가격을 미리 알려주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억 8, 210만원을 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나. 피고인 원○○은 2006. 2. 5. 경부터 2010. 4. 20. 경까지 수산물 납품업체인 ○○유통 대표 김□□로부터 위 호텔에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 1과 같이 총 4, 732만원을 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다. 피고인 원○○은 2006. 2. 4. 경부터 2010. 11. 15. 경까지 통조림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 G. F. C. 대표 강○○으로부터 위 호텔에 식용유 · 케찹 · 마요네즈 등의 식자재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 2와 같이 총 2, 080만원을 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라. 피고인 원○○은 2006. 2. 3. 경부터 2008. 2. 18. 경까지 수산물 납품업체인 ○○식품 영업이사 하○○로부터 위 호텔에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 3과 같이 총 5, 600만원을 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마. 피고인 원○○은 2006. 2. 6. 경부터 2008. 10. 6. 경까지 청과물 납품업체인 △△유통 대표 이○○로부터 위 호텔에 야채 등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 4와 같이 총 1, 433만원을 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바. 피고인 원○○은 2006. 3. 4. 경부터 2010. 10. 1. 경까지 통조림 식자재 납품업체인 ○○티알 대표 이△△으로부터 위 호텔에 식용류 · 미원 된장 등의 통조림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 5와 같이 총 1, 900만원을 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사. 피고인 원○○은 2007. 2. 28. 경부터 2010. 11. 26. 경까지 청과물 납품업체인 이○상사 대표 신○○로부터 위 호텔에 과일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 6과 같이 총 4, 450만원을 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 ) 로 송금받았다 .
아. 피고인 원○○은 2008. 9. 14. 경부터 2010. 11. 30. 경까지 수산물 납품업체인 이○씨푸드 대표 김 으로부터 위 호텔에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 7과 같이 총 1, 000만원을 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피고인 원○○은 위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총 6억 9, 405만원을 수수하여 취득하였다 .
2. 피고인 최○○은 2000.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B병원 내 ( 주 ) 0000 푸드가 운영하는 ' △△△ ' 의 조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리사 및 조리원들의 근무 상황을 관리 · 감독하면서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특히 위 식당에서 거래처로부터 납품 받는 식자재를 검수하고 입고 내지는 반품 여부에 대해 결정하였다 .
피고인 최○○은 2006. 9. 1. 경부터 2010. 7. 15. 경까지 육류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미트비프 대표이사 피고인 김○○로부터 위 B병원에 납품한 가공육류 제품들에 대해 반품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하면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 2와 같이 총 1억 5, 760만원을 자신의 처인 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내지는 자신의 아들인 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최○○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5, 760만원을 수수하여 취득하였다 .
3. 피고인 박○○는 2001.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B병원 내 ( 주 ) 0000푸드가 운영하는 ' ○○ ' 식당의 조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리사 및 조리원들의 근무상황을 관리 · 감독하면서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특히 위 식당에서 거래처로부터 납품 받는 식자재를 검수하고 입고 내지는 반품 여부에 대해 결정하였다 .
피고인 박○○는 2006. 8. 2. 경부터 2010. 8. 16. 경까지 위 김○○로부터 위 B병원에 납품한 가공육류 제품들에 대해 반품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하면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 3과 같이 총 1억 6, 4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박○○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6, 425만원을 수수하여 취득하였다 .
4. 피고인 박△△는 2006. 3. 경부터 2009. 10. 31. 경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주식회사 ○○○○○○의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 등을 구매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납품 업체를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
피고인 박△△는 2006. 3. 20. 경부터 2009. 1. 19. 경까지 위 김○○로부터 위 ○○○ ○○○에 쇠고기 닭고기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납품 경쟁 업체들의 견적서 제출 가격보다 낮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 4와 같이 총 1억 3, 950만원을 피고인의 제수인 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내지는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박△△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 950만원을 수수하여 취득하였다 .
5. 피고인 김△△은 2006. 2.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 호텔의 구매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호텔 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일반자재 · 식자재 · 주류 등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이 과정에서 납품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 김△△은 2006. 3. 14. 경부터 2010. 5. 31. 경까지 피고인 김○○로부터 그가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 원○○으로부터 미리 알아낸 납품 경쟁 업체들의 견적서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되고 있는 것을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 5와 같이 총 2, 255만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김△△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 255만원을 수수하여 취득하였다 .
6. 피고인 김○○는 2007. 12. 22. 경부터 2010. 8. 16. 경까지 제1항 내지는 제5항의 장소에서, 위 원○○, 최○○, 박○○, 박△△, 김△△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5억 7, 02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0고단85 ]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증거사진 1부
[ 2011고단44 ]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 박○○, 최○○, 박△△, 김△△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강○○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원○○, 박○○, 최○○, 박△△, 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단, 피고인 최○○은 3회 )
1. 김양희, 신○○, 이△△, 김□□, 강○○, 김소, 김♤♤, 김소, 이○○, 방○○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
○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원○○, 박○○, 최○○, 박△△, 김△△ : 형법 제357조 제1항 ( 판시 제2의 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박○○, 최○○, 박△△, 김△△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
1. 추 징
피고인 원○○, 최○○, 박○○, 박△△, 김△△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미트비프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아래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사유 피고인 김○○는 피고인 원○○, 박○○, 최○○, 박△△, 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원○○, 박○○, 최○○, 박△△, 김△△은 호텔이나 병원의 구매팀장, 조리장 등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
2. 피고인 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꿈나무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미트비프 주식회사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3. 피고인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호텔에 사직계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4. 피고인 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1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약 25년간 한식조 리사로 근무하는 동안 능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장 등 다수의 표창장을 수상하였고, 이 사건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5. 피고인 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하였고, 과거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지역아 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6. 피고인 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이 재직하였던 ○○○○○○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다 .
7. 피고인 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수수한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원○○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업체 운영자들로부터 2006. 1. 27. 경부터 2010. 8. 13. 경까지 합계 6억 9, 405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이 구매과장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위 운영자들과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지속적인 납품은 피고인의 배려가 없어도 업계에서 흔한 일이어서 금품의 제공과 지속적인 납품 여부 및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고, 가사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청탁을 받아들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 부정한 청탁 ' 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 5 .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 또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 임무에 관하여 ' 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519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1435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10203 판결 )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경쟁입찰 품목에 대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가격이고, 어느 한 품목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새로운 견적서를 받을 시기가 되면 기존에 투찰했던 업체들에게 메일을 보낸 후 그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가격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최저가로 견적을 낸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며, A 호텔의 입찰방식은 밀봉견적서 제출방 식이었으나, 2006년 또는 2007년경부터 메일로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점, ② 피고인과 담당직원은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입찰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입력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경위는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구매팀장인 피고인이 최종 결재권자였던 점, ③ 김○○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납품하는 경우 피고인이 경쟁업체들에게 더 높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1 ~ 2차례 정도 다른 납품업체의 입찰가격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에게 입찰을 하거나 물건을 납품하면서 편의를 봐달라는 직접적인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특별히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과 미리 입찰가격을 조정하고 다른 업체들을 동원해서 더 높은 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자신의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A호텔의 구매담당직원인 김△△은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를 팀장인 피고인 및 박△△ 차장, P 이사에게 결재를 받고 최저가 납품업체를 선정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이사가 최종책임을 지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고, 김○○의 업체를 미리 납품업체로 선정해 놓고 그에 대한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김○○가 다른 업체를 동원한 후 김○○가 제출하는 견적서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김○○의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개입찰 중에서 50 % 정도는 김○○에게 견적가격을 가르쳐 주었으며,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메일로 제출받으면 김○○에게 메일로 그 내용을 알려 주었고, 김○○로부터 2006. 3. 14. 부터 2010. 5. 31. 까지 2, 255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데, 원○○으로부터 김○○의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견적서만을 근거로 최저가업체를 납품업체를 산정하여 결제를 올리기 때문에 박△△ 차장이나 P 이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였고,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을 차명인 고○○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해온 점, ⑥ 피고인은 검찰에서 김○○에게 2억 5, 000만 원을 빌려 준 후 그 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납품업체들로부터 교부된 금품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아야 하며, 이에 반하는 증인 박□□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 사실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아,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판사
판사 강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