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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9 2018노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공개 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 명령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 하다 (10 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구한다).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04:05 경 요양병원 인근에서 길을 잃고 돌아다니던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 인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약 24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때린 다음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 행의 정도, 범행 대상( 성폭력 범행에 매우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의 나이 및 지적 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같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 청소년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 ㆍ 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 및 2007년 경 이종의 강력 범죄( 특수강도) 로 집행유예 및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4. 10. 4. 저지른 특수강도 범행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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