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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6노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준수사항이 부과된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는 필요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성, 지속성, 변태적이 고도 대담한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피고인의 반성과 범죄 전력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동생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탄원서 제출을 중요한 양형 인자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10년 간의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함과 아울러,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는바, 관련 증거와 변론, 법 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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