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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4 2017노4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뇌전 증,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한편,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있을 때에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원심은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뇌전 증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W 생으로 지적 장애를 가진 채 출생하여 청소년기 무렵 지적 장애 2 급으로 진단 받았고, 범행 전인 2015. 12. 24. 경 지능지수 43 정도의 중증도 정신 지체장애 진단을 받아 2016. 3. 29. 경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결정, 등록되었다.

피해자는 가족( 부 : 회사원, 모 : 교감, 오빠 : 대학연구원) 의 보살핌으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인지 발달 저하 및 사회성 부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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