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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9 2017노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2년은 너무 단기간이어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인 딸과 대화하던 중 두 손으로 딸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2016. 12. 29. 피해 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2017. 1. 11. 원심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7. 2. 2. 검사와의 통화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7. 3. 9.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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