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고 2012. 6. 13.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14. 6.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으며, 2016.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계속하여 2017. 4. 7. 노역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결정 등을 선고 받아 2020. 1. 25.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3. 24. 노역집행까지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00:00 시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2.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 관찰 관의 음주 측정 검사에 따를 것,
3. 성행 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프로그램에 관한 보호 관찰 관의 지시에 따를 것’ 이라는 준수사항이 추가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0:1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