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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7.20 2017노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나이 어린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사유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한 적법한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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