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받아 2015.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고단 3983』 피고인은 2015. 12. 18. 19:3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과일 안주 1접 시, 음료수 5 병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390』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 01: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 주점에 들어가 마
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 병 등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15. 03: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먹고 마신 뒤, 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중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추가 주문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 돈 없으니까 경찰 불러. 배 째라,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사실 [2015 고단 39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