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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69』 피고인은 2018. 4. 7. 01:10 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시가 105,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3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618』 피고인은 2018. 3. 27. 05: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0000 노래 방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896』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 26. 03:0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37세) 이 관리하는 J 노래방 1번 룸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9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위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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