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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8]

1. 피고인은 2015. 1. 22. 03:40 경 청주시 흥덕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259,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1 병, 안주, 도우미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5. 20:00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450,000원 상당의 윈 저 양주 2 병, 안주, 도우미를 제공받았다.

[2015 고단 473] 피고인은 2015. 4. 12. 22:30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250,000원 상당의 윈 저 1 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112]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2. 03:40 경 청주시 흥덕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카운터에 비치된 일회용 라이터 5-6 개를 잡고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며 “이 새끼들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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