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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1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76] 피고인은 2016. 2. 29. 21:40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2만 원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43 만 원’ 은 ‘42 만 원’ 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 고단 89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02:0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노래 주점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 병, 맥주 3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01:10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K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 병, 맥주 3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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