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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404』 피고인은 2016. 7. 7. 00:40 경 부산 동래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 병, 도우미 2명 봉사료 등 시가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149』 피고인은 2016. 9. 3. 21:30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봉사료 4만원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75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8. 20:25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3 병, 통닭 1마리, 담배 2 갑,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47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22:00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 연습장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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