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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1 2012노467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연맹이 지급하는 출장비는 모두 노동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로 충당되므로 출장비가 이중으로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피고인

A이 연맹으로부터 출장비를 받았음에도 노동조합으로부터 다시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은 노동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처 M가 K 등으로부터 과다 계상된 물품대금의 차액을 반환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의 행위를 허락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항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제주시에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M로 하여금 매장 중 일부를 운영하게 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원 또는 관리 직원을 통해 매장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선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직업소개에서의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까지 의미하는바, 피고인들은 적어도 송입업체를 도와 외국인 선원과 선주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으므로 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 단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연맹이 지급하는 출장비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라 하더라도, 연맹과 노동조합이 출장비를 지급하는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점, 지급받은 출장비 총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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