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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노3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받은 2억 8,000만 원 중 2억 원에 대하여 원심의 추징보전결정이 있었고 위 피고인이 원심에서 나머지 8,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서 2억 원을 추가 변제하여 위 피고인이 보유한 이익은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 2억 8,000만 원을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가 V에게 피해자 O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돈을 대여한 경위, 절차, 방법 등에 비추어 위 대여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액은 대여금 전액이 아니라 대여기간 동안의 금융이익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1억 5,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 조합의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횡령 금액 중 2억 5,000만 원을 나누어 가져간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고인 B, C, Z의 진술과 단순한 범죄의 의심만으로 피고인 D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설령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 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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