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2.10.09 2011고단128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5.경부터 2011. 8. 19.경까지 F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노동조합 상급기관인 G연맹(이하 ‘연맹’이라고 한다)이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연맹으로부터 출장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연맹 회의에 참석하면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출장비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6. 연맹에서 주최하는 ‘2009년도 임시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연맹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306,900원을 받고, 같은 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주시 H에 있는 노동조합 총무과에 연맹회의 참석 명목으로 출장비를 청구하여 30만 원을 이중으로 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연맹으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노동조합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63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장비 63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노동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