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9.17 2014노2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장변경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을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 판시 배임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배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6.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짜리 계좌(구좌의 오기로 보인다

) 26개로 된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 목욕탕 등지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고, 2013. 4.경 계가 파계되었으므로 계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청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청산금 7,6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무릇,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을 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계가 파계된 후에 있어서는 계불입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