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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09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반환 받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그 기간에 제출한 ‘ 국선 변호인 청구서 ’에 배임의 고의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이 있으므로 이를 항소 이유로 선해 한다.

나. 검사( 사실 오인) (1) 이직 사유 허위 기재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 운영 회( 이하 ‘ 피해자 운영 회 ’라고 한다 )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

(2)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 받아 보관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운영회의 회장이 던 피고인이 2011. 12. 30. 경 피해자 운영 회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F에게 퇴직금으로 911,46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12. 2. 초순경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위 퇴직금 911,460원을 돌려받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퇴직금 반환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직 사유 허위 기재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 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자는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인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이지 피해자 운영 회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운영회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 운영회의 피고인에 대한 선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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