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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1 2013노659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이 G계장으로 근무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사용할 침대 1,200개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퍼시스(이하 ‘퍼시스’라고만 한다)에 3억 4,000만 원을 선지급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중앙경찰학교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은 피고인 A가 직접 재배한 건고추를 피고인 B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

)가 중앙경찰학교에 물품을 납품한 데 대한 사례나 향후 납품 관련 편의를 위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10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건고추를 구입하고 지급한 고추대금일 뿐이고, 중앙경찰학교의 G계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H가 중앙경찰학교에 물품을 납품하게 해준 데 대한 대가나 향후 납품 관련 편의를 위한 뇌물로 공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2009. 8. 31.부터 2012. 4. 13.까지 중앙경찰학교 G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앙경찰학교의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지출하는 등 중앙경찰학교의 G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중앙경찰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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