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6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16:00경 광주 서구 B에서 피자 배달원인 피해자 C(남, 32세)이 비닐봉지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넘어뜨려 목을 조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