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5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0:25경 광주 광산구 B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 당시 아내인 피해자 C(32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