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6. 18:1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기점 264km 상행선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산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말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주식회사 길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기점 264km 상행선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산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