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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2 2014고단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지정면 함의로 신기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지정면사무소 방면에서 태부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안개가 많이 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C(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함께 탑승한 D(35세)으로 하여금 두부손상 및 폐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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