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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6고단2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한전 사거리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평 택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66 세) 운전의 E 봉고 3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2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H(24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상 등 상해를,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I( 여, 6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상 등을, 위 F 공소장 기재 "N“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F 공소장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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